심야에 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A씨(20)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한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침입해 진열대에 올려져 있던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침입 직후 보안 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이 울렸고, 일부만 갖고 도주하던 중 귀금속을 담은 봉투마저 찢어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기록과 도주 동선 등을 추적해 범행 다음날인 1월 14일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 모텔 앞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까지 보게 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래들과 한 숙소에서 어울려 지내고 있었으며, 이미 절도 행각 등으로 30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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