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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꼼짝마’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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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꼼짝마’ 일제단속

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000만원...경찰 수사 의뢰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포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로서 기능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전국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기간에 맞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로 지역화폐를 부정적인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부정거래 원천 차단을 위해 실시된다.

현장점검반과 전산추적반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상품권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환전과다 업소를 1차로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사용하는 행위 등 이다.

부정행위로 적발될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경찰 수사의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계기로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포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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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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