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에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수도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15일 시는 지역 내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부 또는 모와 함께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로 오는 5월 수도요금 고지분(4월 사용요금)부터 적용된다.
매월 수도요금 중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해주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면제된다.
감면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상수도 수용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상수도 과다 사용 또는 누수 등으로 상수도 요금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수도요금 체납으로 급수정지 처분 후 해체 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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