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은 15일 6.1지방선거에 나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공모에 나선 가운데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자격 부여 권한을 검증위원장(황선철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전북도당은 살인 등의 강력범죄,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 성폭력·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보유 등 7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출마 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지자들은 △후보자 추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당적증명서 △당비납부확인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후보자 검증신청 시스템에 제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예비후보자 공모는 이날부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활동 개시 전까지 이어진다고 전북도당은 밝혔다.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은 "면밀한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해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