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변기물에 곧바로 빠뜨려 숨지게 만든 비정한 20대 친모가 구속된데 이어 범행에 가담한 40대 친부도 함께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4일 영아 살해범행을 함께 한 A모 (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자신의 부인(27)이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 들어가 임신 32주 만에 출산한 남아를 20여분 동안 변기물에 빠뜨려 사망케 한 것과 관련, 범행 3~4일 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약을 부인에게 복용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부인을 먼저 구속해 송치한 다음 친부인 A 씨를 수사한 결과,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포착했다.
A 씨 부인은 경찰 수사 초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아이가 예정일보다 빠르게 태어났지만, 이미 숨을 쉬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다 "영아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물에서 꺼내지 않았다"고 범행을 시인한 바 있다.
당시 A 씨 부인은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119에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영아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송 직후 영아는 목숨을 잃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임신중절약을 구매했던 정황을 비롯해 의사소견 등을 토대로 고의적인 영아살해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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