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변기물에 곧바로 빠뜨려 숨지게 만든 비정한 20대 여성이 쇠고랑을 찼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영아 낙태를 위해 임신중절약을 복용하고 출산한 자신의 남아를 살해한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 들어가 임신 32주 만에 출산한 남아를 20여분 동안 변기물에 빠뜨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영아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송 직후 영아는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영아변사 사건을 접수한 다음 영아의 사망경위가 수상하다고 판단, 영아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임신중절약을 구매했던 정황을 비롯해 의사소견 등을 토대로 고의적인 영아살해 사건으로 보고 A 씨를 추궁했다.
이에 A 씨는 경찰 수사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아이가 예정일보다 빠르게 태어났지만, 이미 숨을 쉬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다 "영아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물에서 꺼내지 않았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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