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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 추진

오영훈,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주민 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제주도에 기초 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자치 분권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2006년 기초 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는 단일 광역 자치 체제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하지만 단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결국 ▷제왕적 도지사 체제의 고착화 ▷풀뿌리 주민자치의 훼손 ▷기초 자치단체 업무영역에서의 한계 ▷제주시-서귀포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제주도에 기초 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기초 자치단체를 폐지한다는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기초 자치단체를 도입할 경우 논의 절차와 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오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통해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 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 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 '제주특별법'은 고도의 자치분권 모델 구축을 위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규정이 최근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현행 규정이 ‘지방자치분권 선도’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오 의원의 개정안에는 법률이 아닌, 도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 자치단체의 형태는 도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고, 기관 통합형, 기관 대립형 등 도민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기관 구성의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진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라며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이라는 방향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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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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