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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관리 시설물로 시민이 다치면 1인당 최대 5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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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관리 시설물로 시민이 다치면 1인당 최대 5억 보상"

군산시, 안전한 도시 만들기 일환…영조물 배상보험 혜택 확대

▲군산시청 전경ⓒ프레시안

전북 군산시가 민선 7기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 도시의 5대 핵심 분야 중 하나인 더불어 쾌적한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복지실현을 위해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나 공원, 청사, 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시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배상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사고 당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이고 대물의 경우 1건 당 최대 100억 원까지이며 지난해에는 99명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접수방법은 해당 시설물 담당부서에 영조물 배상보험을 접수하면 되고 그 이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대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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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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