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9280만 원을 들여 청년 64명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 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전입신고 필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부터 내년 4월까지다. 신청 방법은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지적과 부동산 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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