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자신과 한 통화 녹음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여사는 소장을 통해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지칭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취재 과정에서 통화한 내용을 MBC와 자사를 통해 공개했다.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처을 냈으나,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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