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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철 대표, 판사 비공개 선고 진상 규명 촉구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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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철 대표, 판사 비공개 선고 진상 규명 촉구 청원서 제출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특혜 논란이 대법원 윤리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도내 시민 단체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제주 정치인에 대한 선고를 하는 과전에서 방청객을 모두 퇴실 토록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해 특혜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홍영철 (사)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판사 비공개 선고 진상규명 및 처벌 촉구 청원서 제출.ⓒ (사)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사)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11일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해당 판사의 공식 사과와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담은 우편물을 대법원 윤리감사 제1심의관실에 발송했다.

환경연대는 이날 청원서 제출에 앞서 "해당 판사의 행위는 헌법 위반을 넘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 후 제주지방법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들은 2개월이 지나는 동안 법원의 어떤 노력도 체감하지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벌인 불공정 차별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대표는 이날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보낸 청원서를 통해 "지난 1월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재판에서 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정치인 A씨의 선고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라며 "해당 판사는 법정 경위들에게 방청객들을 모두 퇴실토록 한 뒤, 검사와 피고인(정치인 A)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판사의 특정인에 대한 비공개 선고 결정은 헌법 수호기관인 법원의 헌법 위반 행위임은 물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엄중한 민주주의 질서 문란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심리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않을 수는 있으나, 해당 판사의 경우 심리가 아닌 선고를 비공개했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성토했다.

홍 대표는 이어 "논란이 일자, 제주지방법원이 내놓은 입장은 국민을 더욱 당황케 하게 했다"며 "제주지방법원은 '도민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변호사인데,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선고 상황만이라도 덜 창피를 하게 하자는 측은함도 있었다'라고 해명했다"라며 이러한 법원의 해명은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하는 원칙을 저버린 특혜라고 꼬집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2등 국민이 돼 버린 다른 피고인 들은 선고 비공개라는 특혜도 입었고, 법원에서 측은하다는 표현도 쓴 걸 보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결이 되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는 국민들도 많다"면서 "사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해당 판사의 공식 사과 및 그에 따른 처벌, 재발 방지책에 대한 공식적 발표 없이 해당 사건을 지나쳐 버린다면, 제주지방법원, 나아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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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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