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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경선 개입' 조광한 남양주시장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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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경선 개입' 조광한 남양주시장 보석 신청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시장 측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조 시장은 4·15 총선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달 15일 1심 재판부는 조 시장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 중 일부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조 시장 측의 보석 신청 사유를 듣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 시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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