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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 음주단속 적발되자 신고한 女업주 협박한 3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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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 음주단속 적발되자 신고한 女업주 협박한 30대들

주차 차량 빼달라 말하자 행패부려...법원, 남성 2명 징역 6개월·집행유예 선고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신고자를 협박하고 다치게한 30대 남성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울산 남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C(60대·여)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가게를 찾아가 의자를 넘어 뜨리고 물건을 집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젼경. ⓒ울산지법

당시 A 씨는 해당 편의점 앞에다 주차를 해놓고 근처 오피스텔에서 B 씨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후 업주 C 씨로부터 차를 빼달라고 연락을 받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라며 욕설을 했다.

이후 C 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100m 가량 음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C 씨는 A 씨를 찾아가 왜 신고를 했냐며 행패를 부렸고 지인까지 불러들여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있는데도 서슴없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라며 "A 씨는 폭행 범죄로 복역해 출소한지 2개월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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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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