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IP 카메라를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본(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로 구속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정집 7곳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에 무단 접속한 뒤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로, 집안 또는 현관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SNS를 통해 판매를 시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본인이 촬영한 영상물 외에도 30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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