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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교비정규직 "선거사무원 근무 후 정규직만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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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교비정규직 "선거사무원 근무 후 정규직만 특별휴가"

비정규직은 정상출근…투표소 설치 학교 당직자 40시간 근무 불구 6시간만 유급 인정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경기도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공무원과 다른 대우를 적용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노조)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경기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9일 치러지는 대선에 소속 직원들을 투·개표 선거사무원으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 선거사무원으로 참여하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원 3142명과 직원 2077명 등 총 5219명에 달한다.

▲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인 교육공무직은 1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선거 다음날 근무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반발이 일고 있다.

선거사무원으로 나선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 이튿날 특별휴가가 부여되는 반면, 비정규직은 정상 출근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중이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17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선거·개표사무원 위촉 대상 자격은 △교정직·보호직·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가진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을 선거·개표사무원이다.

경기교육공무직노조는 "교육청 직원이 선거사무원으로 지원되는 선거는 이번 대선 뿐만 아니라,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포함된다"며 "올해 선거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인해 이전에 치러졌던 선거보다 어렵고 고된 업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비확진자의 투표가 종료된 뒤 확진자 투표가 별도로 이뤄지면서 개표시간도 이전보다 늦어질 전망"이라며 "결국 녹초가 된 몸으로 귀가하는 교육공무직들은 바로 쉴 수 있는 정규직과 달리, 다시 학교로 나가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선관위가재차 교육공무직에 대한 휴가 부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도교육청은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적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렇자 직원들 중에는 선관위에 선거사무원 해촉을 요청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부실한 선거관리마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와 함께 학교 당직근무자(시설당직)로 일하는 비정규직들도 선거일 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며 도교육청을 비난하고 있다.

경기선관위는 1304개 초등학교와 399개 중학교 및 198개 고등학교 등 도내 1901개 학교에 대선 투표소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해당 학교 소속 교직원들은 선거 당일 출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중 학교 당직근무자는 이날 16시간 근무시간을 비롯해 대선 당일 24시간 근무까지 총 40시간을 학교 안에서 근무해야 함에도 6시간만 유급으로 인정받게 되자 정상근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훈련으로 ‘휴게시간이 (유급)근로시간보다 길면 안된다’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개정됐으며, 관공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그렇지만 학교당직자는 예외인데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평일 근무는 8.5시간, 일요일과 공휴일은 12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경기교육청은 6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부분의 교직원이 정상 출근하는 상황에서 굳이 24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비정규직의 항의가 이어지자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충분한 참정권 시간을 보장하라’는 공문을 하달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그동안 정규직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근거로 선거수행에 공로가 인정될 경우 포상휴가 부여가 가능했지만, 비정규직은 규정상 단체협약을 통한 취업규칙을 통해 이 같은 사안을 정해야 하는데 미처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다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비정규직도 선거 다음날 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교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있어 도교육청 차원에서 유급 인정 시간을 임의로 할 수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각 학교에 이동 및 투표시간 등 선거 당일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태로, 선거가 4∼5년마다 치러지는 만큼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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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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