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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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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주의보 발령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8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은 지난 2월 말 PED 비발생지역인 서귀포시 지역(성산)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3월 초에는 제주시 구좌읍과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잇따라 나타났다.

PED는 도내에서 2004년 이후 10년 만인 2014년에 재발해 한림읍과 대정읍 일대 양돈농가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해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힌 질병이다.

농가의 백신 접종 및 농장별 소독·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비발생지역(성산, 구좌)에서 발생하고 양돈 밀집 지역에서의 폐사율 증가 등 PED 피해가 나타나 이에 대응하는 엄중한 조치가 시급해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

제주도 내에서 연도별 PED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49건, 2016년 43건, 2018년 42건, 2019년 12건, 2020년 12건, 2021년 15건이 발생했다.

PED는 주로 구토와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며, 특히 생후 1주 령 미만의 새끼 돼지에서 높은 폐사율(50~100%)을 보이는 질병이다. 겨울부터 봄철로 넘어가는 1~4월에 집중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최근 기온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이로 인한 면역 저하로 발생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질병 진단 검사 의뢰 시 신속한 진단과 현장 역학조사 등을 통한 방역 지도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에서는 어미돼지의 PED 백신 접종, 농장 내·외부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소독과 타 농장 관계자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새끼 돼지를 포함해 사육 중인 돼지에서 설사, 구토 등 PED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검사 의뢰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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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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