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일 주요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재산이 실제보다 축소돼 신고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세를 적용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재산은 90억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재산은 39억 원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 가운데 특히 윤 후보 재산은 실제보다 매우 축소 신고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는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함에도 대부분 공직자들이 아파트 재산을 실거래가를 반영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며 실거래가를 반영한 실제 재산 가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조사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가 "실거래가를 본인 기준 거래로 해석해" 공직자들이 공시가격을 제시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경실련 평가에 따라 부동산 재산을 실거래가 위주로 재평가한 결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재산이 신고가와 달라졌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와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후보자등록 당시 신고 재산 기준 주요 대선 후보 중 부동산 신고액이 가장 큰 후보는 윤석열 후보다. 윤 후보는 배우자 명의로 임야대지도로창고용지 등 총면적 4528㎡의 토지를 2억 9000만 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1채를 15억 5900만 원에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 총액은 18억 5000여만 원이다.
윤 후보의 총재산은 77억 5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 신고액 비중은 24% 수준이었다.
그러나 시세를 반영한 서초구 아파트 가격은 신고액보다 12억 6600만 원 높은 28억 2500만 원이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신고액이 시세의 55% 수준으로 축소된 셈이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성남 분당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13억 31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총 재산 31억 2000만 원 대비 부동산 재산 비중은 43%다.
하지만 아파트 시세는 그보다 8억 1900만 원 높은 21억 5000만 원이었다. 신고액의 시세 반영률은 62%였다.
심상정 후보는 경기 고양 덕양구 우림필유 아파트를 4억 95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총재산 4억 3000만 원 대비 부동산 재산 비중이 116%로 더 컸다. 본인과 배우자 채무 2억 원으로 인해 총재산보다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 하지만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3억 3500만 원 높은 8억 3000만 원이었다. 신고액의 시세 반영률은 60%였다.
그에 따라 이들 세 후보의 아파트 재산 신고액 합계액은 시세보다 24억 2000만 원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적용한 각 후보 재산은 신고액보다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신고 부동산 재산 18억 4500만 원에 아파트 시세 차액 12억 6600만 원을 더한 부동산 총액은 31억1100만 원이 된다. 그에 따라 윤 후보의 총재산은 신고액보다 16%가량 증가한 90억 원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이재명 후보의 실제 총재산은 신고액보다 26% 증가한 39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심 후보의 총재산은 신고액보다 79% 증가한 7억 6000만 원이 됐다.
부동산 재산이 커짐에 따라 총재산 대비 부동산 재산 비중도 달라졌다. 윤 후보의 부동산 재산 비중은 24%에서 35%로 늘어났고, 이 후보는 43%에서 55%로 늘어났다. 반면 심 후보는 116%에서 109%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도 완전히 공직자 후보의 재산을 드러내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의 경우 "신고한 토지가액 2억 9000만 원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이므로 시세대로 신고하면 재산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특히 윤 후보는 가족 재산을 고지거부했으므로 후보자의 모든 가족 재산을 분석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조차 부동산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밖의 공직자들이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정확한 공직자 재산신고를 지속하기 위하여 투명한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와 시세를 같이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족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산공개 대상을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산등록대상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 개선을 각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라고 경실련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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