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은 7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약속’ 이행 서약에 참여했다.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약속'은 아동의 인격 존중과 의견 존중, 차별 금지, 폭력 예방, 안전 보호 등 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면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겠다’는 창원시의 약속이다.
창원시장(서약 1호)을 시작으로 공무원과 시의원 등 전 공직자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약속’ 이행 서약에 참여했다.
시는 아동 관련 시설과 종사자, 아동관련 단체와 아동학대 사례대상자에게도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약속’ 이행 참여를 확산해 창원시민 모두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변화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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