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을 앞두고 있어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혹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이번 특별조치법은 허위 신청에 대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 이상은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강화됐다. 관내 법무사 6명을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했으며 자격보증수수료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한다.
특히,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이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 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군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