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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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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50~ 100 만 원 지급

제주도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청

지원 대상은 그동안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 신규 대상자는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정부(안)에 따라 최근 고용상황과 소득수준을 반영해 일부 직종과 올해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는 제외된다. 지원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원금 지급 당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계좌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7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변경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기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지급계좌 변경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이전 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이전 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10일과 11일 오후 6시까지 제주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른 지원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금’(복지부) 등) 수급을 위해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수령 거부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는 최대 100만 원을 받는다.

신규 신청자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24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로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고용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24~25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운영되며, 신규 신청 지원금은 5월 중순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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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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