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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대선 관련 허위 불법 현수막 나붙어 “시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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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대선 관련 허위 불법 현수막 나붙어 “시끌 시끌”

“사실이 아니지만 호남지역서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하면 큰 죄인가?,인민재판 하듯 단톡방서 마타도어"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5일, 전남 여수시 돌산읍 사전투표소 인근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현수막이 나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앞둔 경쟁자들끼리 현수막이 게시된 사진을 단체 카톡방에 퍼 나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지난 5일 전남 여수시 돌산읍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20여미터 떨어진 곳에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제보자

7일 제보자에 따르면 현수막에는 “국민의 힘 윤석열 선거운동! OOO 전 시의원 누굴까?”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사전투표가 진행된 5일 돌산읍사무소에서 20여미터 떨어진 곳에 게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현수막에 이름이 올라있는 해당 당사자는 ‘사실무근’이라며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고발인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본인은 단 한번도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현수막을 게첩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또 “현수막이 설치된 사진을 민주당 단톡방에 퍼 날라 인민재판 하듯 마타도어 하는 행위를 두고 만 볼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을 넘겨 받은 여수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은 “현재까지 범인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주변 CCTV영상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제90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에드벌룬,기구료 또는 선전탑 등을 설치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수지역에서는 이날까지 유권자 23만7455명 가운데 10만9994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46.32%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는 여수시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가 80% 투료를 했을 경우 58%가 투표한 셈으로 불법 현수막 논란으로 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지방선거에는 상당한 영향이 미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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