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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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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제주도는 올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청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거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원을 배출하는 노후된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를 통해 대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총 4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접수 마감일인 오는 4월 1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 ▷최종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 차량 ▷조기폐차 대상 정상 운행 가능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시간은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도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말소 사실 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 청구 확인 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신차 구매하지 않을 경우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그 외 70%, 3.5톤 이상 100%)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 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 받게 된다.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차량 소유자가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의 경우 보조금 한도는 6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중점 추진해 도내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오래된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주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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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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