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비관해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성대 영장당직판사는 5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54·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발부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지난 3일 오전 8시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직접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집 안에서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 등의 내용이 담긴 A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아르바이트 수입 및 장애인 수당 등으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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