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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13개 업종... 영업시간 오후 11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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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13개 업종... 영업시간 오후 11시까지 연장

다중이용시설인 식당·카페 등 13개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연장된다.

▲4일 제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대책회의.ⓒ제주도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피시방 멀티방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 업소와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유흥시설 등 13종이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나 종료시간은 다음날 오전 1시를 초과할 수 없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방역 패스의 잠정 중단(3.1~)으로 식당·카페 이용 시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 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처럼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입장할 수 있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는 4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 거리 두기 운영방안과 제주지역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지역 발생 상황 ▷예방접종 추진 현황 ▷오미크론 대응 방안 ▷청소년 대상 방역 대응 강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격리자 등 한시적 외출 허용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사전투표소 운영 등 선거업무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검사 시점에서부터 확진 통보, 재택 치료, 상담·처방 안내 등 행정대응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5일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를 포함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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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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