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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전국 지자체와 공동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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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전국 지자체와 공동 대응키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안우진)가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에 근거해 수돗물을 많이 쓰는 주택단지 또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거 등 실소요 공사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추가 사업비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부담자와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상호 간에 협의하고 납부 협약을 체결해 부과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판결 선고한 원인자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도시설의 신 ․ 증설을 직접 시행한 사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가 소멸되어 이중부과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이 됐다.

우선 '서귀포 남원 LH 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기존 수도 시설의 건설비와 배수지․송수관로 등 필요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제주도가 승소했고 '서귀포 혁신도시 LH 아파트'건은 사업 지구 내 필요한 수도 시설을 직접 시행해 부과처분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서귀포 혁신도시 LH 아파트건'에 대해서는 사업 지구 내 기반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전부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타 지자체 유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최근 유사한 소송에서는 '수도법'에서 규정한 원인자부담 금은 당장 수도시설 신․증설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장래 수도 시설의 신․증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해 상하수도협회를 중심으로 7대 특별․광역시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협회에서 개최한 전국 특광역시 급수부장 회의에서 수차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원인자부담금 관련 제도 개선을 환경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수도법에 의거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개정해 향후 상수도 급수 신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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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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