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치안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민에게 다가가 선제적으로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효과적인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해 전남 여수경찰서가 자치경찰사무 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4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른 지방자치 강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법제화가 추진되었다.
2020년 12월 22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부터 시범 시행되었으며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4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성된 T/F팀은 자치사무 담당부서인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기능이 주가 되어 범죄취약지 내 방범시설물 설치, 위기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교통사고 다발지 내 시설물 개선 등 여수시가 당면한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여수경찰은 특히 주민과의 소통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 짐에 따라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 요청사항을 수렴함은 물론 지자체·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지역 내 치안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빈틈없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록 여수경찰서장은 “T/F팀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내실화를 기하고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여수시만의 맞춤형 치안 시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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