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월 30만원씩
1인당 총 270만원 지급
창원시는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자금 부담 경감과 생존율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2022년 청년 창업수당’을 지급한다.
청년 창업수당 지급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이다.
시는 지난 달 3일부터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367명 중 심의를 통해 창업기간과 연매출액 등 여러 요건을 검토해 최종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별도의 직장이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자, 청년 창업수당 기 수혜자, 직전 월 기준 5인 이상인 창업기업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월 30만 원씩 9개월간 총 27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비는 교육비, 홍보비, 교통비, 식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은 창업자가 매달 창업수당 포인트가 배정된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내역을 시에 승인 신청하면 담당자가 모니터링 후 정당한 지출건에 대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청년 창업수당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창업지원센터 확장 이전에 이어 올해에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스타트업 테크쇼 개최, TIPS 컨설팅 지원 사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CES 2023 참가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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