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달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고,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수요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했던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첫 지정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오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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