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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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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용당2지구, 신촌1지구 등 2개 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평생을 이웃으로 살아온 사이라도 옆집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이 우리 마당을 적시는 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물방울도 선을 지켜야 예의가 사는 마당에 선을 바르게 긋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목포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용당2지구 등 2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조사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목포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남본부와 지적재조사측량 위탁계약 ⓒ목포

이번 위탁계약은 올해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2021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5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총괄하고 사업의 일부 공정에 지역의 민간 측량업체가 참여하는데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소규모 민간업체가 참여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용당2지구(용당동 183번지 일원, 971필지 28만819.5㎡)와 신촌1지구(용당동 964번지 일원, 299필지 4만6,462.0㎡)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자가 사업지구 내 토지, 건물 등에 출입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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