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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난해 불법 숙박 행위 기승... 총 2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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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난해 불법 숙박 행위 기승... 총 297건 적발

제주도에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정상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부당 이익을 챙기는 불법 숙박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해 불법 숙박업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263건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97건의 불법 숙박 행위를 적발해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로 해외 및 국내 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리자 이틈을 노린 불법 숙박 업자들이 숙박예약 사이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 원룸을 정상 숙박지로 알선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불법 숙박업소는 소방시설이 미비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정기 위생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위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객실 이용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건전한 관광산업을 저해하고 세금 탈세까지 저질러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경찰 전담수사반과 관광경찰이 적발했거나 인지한 건수는 200건(67%), 행정 시 불법 숙박업소 점검팀에서 고발한 건수는 97건(33%)이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221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공동주택이 67건(23%), 불법건축물이나 사무실 등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진 곳도 9건(3%)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지역 적발 건수는 208건(70%)이 적발돼 서귀포시 지역 89건(30%) 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읍면동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서부지역 읍면 88건(42%), 동부지역 읍면 67건(32%), 동지역 53건(26%) 순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의 경우는 동부지역 읍면 43건(48%), 서부지역과 동지역 각각 23건(26%)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횟수로는 처음 적발이 263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2회 적발 29명(8.5%), 3회 적발도 5명(1.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습적인 불법 영업 사례도 확인됐다.

불법 숙박 운영자는 제주 도내 거주자가 242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나, 타지역 거주자가 운영하는 사례도 55명(19%)으로 확인돼 지역 거주 운영자 대부분은 제주 거주자를 관리자로 두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숙박업소는 본인 소유 건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186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소유자 지인이나 타인이 건물을 임차한 후 운영하는 사례도 111명(3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영업 기간으로는 6개월 미만이 129건으로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에서 1년 미만 87건(30%), 1년 이상 81건(27%)으로 확인됐다.

불법 숙박으로 얻은 수익은 1000만 원 미만이 146건(49%),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21건(41%),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4건(8%), 1억 원 이상 6건(2%)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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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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