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여부 조사 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일 오전 5시40분경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프레시안(백승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2일 오전 5시40분경 50대 근로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제철 관계자는 2일 "상황사고가 발생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용기 주변이 오픈된 공간이라 작업자가 주의를 했어야 했는데 매우 안탑깝다"며  저희도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소방본부와 경찰은 사망 근로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사고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다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는 점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차 통감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금일 오전 5시 40분 경,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하시던 당사 소속 직원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현대제철은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제철은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또한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