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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딸 살해 20대… 검찰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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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딸 살해 20대… 검찰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檢 "어린 생명 무참히 살해"… 父 "우발적 범행, 선처해 달라"

이혼 후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3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본보 2021년 11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일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왕정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0년 및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과 3살에 불과한 어린 생명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에게 나름대로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수원지검·고검청사. ⓒ프레시안(전승표)

반면,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태어난 지 100일에 불과한 아이와 함께 전 부인에게서 버림받은 뒤 어린 딸을 홀로 키워오던 중 우울증이 심해져 신변을 비관했고, 혼자 살아남을 피해자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죄책감으로 매일 딸의 사진을 꺼내 보며 하루하루 눈물을 적시고 있는 상태로, 감형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 B(당시 3세) 양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는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0년 8월 아내와 이혼한 뒤 모친의 도움을 받아 B양을 키워오던 중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월급이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모친이 외출한 틈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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