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1조4615억원)과 징수율(81.4%)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치단체 살림의 핵심 재원인 지방세외수입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 및 사업수입, 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7년 69.2%에서 2020년 81.1%로 80%대를 돌파하고, 지난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 원에서 지난해 3324억 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 확충 등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자체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8월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원을 적발했다.
또한 9월부터 넉 달간 세외수입 체납자 12만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원을 압류조치했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 3324억원의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과 정리보류(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체납자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신 징수기법 발굴,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정리보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롭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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