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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 지하철에 걸기까지 7개월…추모도 '차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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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 지하철에 걸기까지 7개월…추모도 '차별'하는가

공대위 "서울교통공사의 낮은 인권감수성, 추모도 사회적 합의 대상으로 만들어"

지하철역에 故 변희수 육군하사 추모 광고가 게시됐다. 서울교통공사에 요청한 지 7개월 만이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8일 "25일부터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광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교통공사의 심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변 하사의 1주기는 2월 27일로,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변 하사의 사망 추정일이다.

공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고 게시가 이루어진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서울교통공사는 차별로 세상을 떠난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의 마음까지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추모 광고는 시민 모금을 통해 시작됐다. 공대위는 지난해 8월 4~8일 5일간 950만 원 이상의 모금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도안을 만들어 지난해 8월 9일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도안 심의를 요청했으나 한 달 후인 지난해 9월 2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공대위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해당 사안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고 게재가 공사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등의 불승인 사유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의 재심의 요청에도 서울교통공사는 같은 이유로 지난해 9월 30일 불승인 통보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故 변희수 육군하사의 1주기 추모 광고. 25일부터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게시됐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9일 공대위의 진정을 인용하며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광고 불승인은 소수자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취지로 시정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광고 불승인 사유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도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이어 변 하사가 생전 제기한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 변 하사 측이 지난해 10월 27일 최종 승소함에 따라, 공대위는 지난 1월 17일, 광고 도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 서울교통공사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앞서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 차별할 수 없습니다-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역사와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변희수의 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2022년 2월 27일은 故변희수 하사의 1주기 기일입니다"라고 바뀌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해 "해당 광고는 의견광고"라고 판단하며 이를 외부광고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의견광고'는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의미다. 심의도 법률로 규정된 1개월이 지나도록 개최되지 않다가 공대위의 항의에 따라 지난 21일 당일 개최돼 최종 승인 결정됐다.

공대위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0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게시한 광고가 훼손되던 과정, 이번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게시 과정, 또 최근 장애인단체 출근길 집회 대응 등에서 반복적으로 낮은 인권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 하사 추모 광고는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4번 출구 방면에 2월 25일~3월 24까지 게시된다. 2호선 신촌역 1·2번 출구 방향과 시청역 1~2호선 통로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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