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뇌물 수수’ 혐의 구속 정찬민 의원, ‘건강 악화’ 이유 보석 신청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뇌물 수수’ 혐의 구속 정찬민 의원, ‘건강 악화’ 이유 보석 신청

정 의원 측 "코로나로 제한된 변호사 접견, 방어권 행사 어려워"… 검 "증거인멸 등 우려, 반려해야"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갑)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뒤 현재까지 검찰의 증인신문이 모두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일해왔고, 도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변호사의 접견마저 제한돼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과 충분한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재판을 준비해왔고, 최후변론마저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연합뉴스

정 의원도 "지금 폐 기종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의사 소견서와 함께 약을 직접 받아 복용하고 있다"며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내내 코피가 나서 손으로 틀어막고 있는 실정이고, 잠도 못 잔다"고 악화된 건강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남은 기일 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보석 신청 반려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A씨에게 용인시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를 친형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통해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하게 해 총 4억6200만 원의 뇌물을 제3자를 통해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 의원 측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