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올해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28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경쟁방식으로 추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공모에 4차 예비도시로 선정돼 조성계획이 승인된 바 있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안녕 민주! 마을 문화로 이어가는 삼시삼색 창원’ 비전을 구체화할 2022년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6개 분야 30개 세부사업에 총 14억 8100만원을 투입해 올해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올해 추진되는 예비사업은 시민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실무추진단를 구성해 시민 중심의 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세 권역 일상 문화예술 공동체 사업, 권역별 삼시삼색 특성 강화 사업, 문화를 통한 연결망 확대 사업, 마을문화 주체의 등장과 다양성 재발견 사업, 문화도시 추진기반 마련, 충무·구암·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 사업,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지원사업 등 8개 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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