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는 28일 시의회 1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한 조례안 7건, 기타안 9건 등 총 16건으로, 심도깊은 논의 끝에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했으며 2건은 부결, 1건은 보류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오상민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승일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례안'및 김주택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이 원안가결 돼 향후 행정의 집행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다.
김영자 의장은 "회의결과가 현실에 반영돼 김제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시정을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역할에 충실한 김제시민과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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