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 미시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과태료는 위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위반 기간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증가한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운행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성 여부를 판별해 모두의 귀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모든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기한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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