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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구조센터,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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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구조센터,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 협약  

라쿤·미어캣 등 4종 임시보호 체계 구축 및 생태계 교란종 피해 예방

강원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센터장 김종택)는 환경부(장관 한영애) 및 전국 9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23일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본부 6층 회의실에서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약을 했다.

협약에는 환경부와 강원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를 비롯해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서울시 야생동물구조센터(서울대),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 경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울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경남 야생동물센터(경상국립대), 부산 야생동물치료센터, 전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제주 야생동물구조센터 등 10개 광역지자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참여했다.

ⓒ강원대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유기 외래 야생동물 4종(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보호·관리 ▲야생동물 임시보호체계 운영 및 행정·재정적 지원 ▲환경부 정규 보호시설 설치 상호협력 ▲유기 외래 야생동물 구조·이송활동 지원 등이다.

환경부는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2023년 개소 예정)과 옛 장항제련소 부지 내에 보호시설(2025년 개소 예정)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권역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이들 보호시설의 개소 전까지 약 2년간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수행한다.

김종택 강원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생명체가 적정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외래 야생동물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국내 자생 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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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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