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부동산 투기 없는 청정 익산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익산시가 구성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은 분양 아파트 계약 전후에 불법 거래행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해 경찰, 국세청과 함께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 ▲이중·허위 계약서 작성 행위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익산시는 합동단속을 올 12월 말까지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신규 아파트 분양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불법 투기 세력은 반드시 엄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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