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는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김제시의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16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은 총 5건으로 향후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 [의원발의 안건]
▲ 김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오상민 의원)
▲ 김제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오상민 의원)
▲ 김제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상민 의원)
▲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승일 의원)
▲ 김제시 시민 행복증진 조례안(김주택 의원)
김영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정된 조례안 등이 행정의 집행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불합리한 부분 및 보완할 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가 17만명에 이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확산세에 직면한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김제시의회도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지역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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