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를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80%까지 대폭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7일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시유건물)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42건, 1억 33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경작·주거 등 비상업 용도를 제외한 공유재산의 시유건물을 대상으로 기존 5%의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올 한해 감면 기간 동안 1%의 요율을 적용해 8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한국안전체험관 등 휴관으로 인해 영업 중단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는 사용료 전액 감면 또는 임대 기간 연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더욱 어려워진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감면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영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백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시유건물에 입점한 매점·카페 임차인 등에 총 38건, 1억 4100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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