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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기숙사 공사 현장서 굴뚝 붕괴로 굴삭기 기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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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기숙사 공사 현장서 굴뚝 붕괴로 굴삭기 기사 숨져

경찰,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중

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 중이던 굴삭기가 무너져 내린 구조물에 깔려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대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연합뉴스)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 중이던 굴삭기 위로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

건물 더미에 깔린 굴착기 기사 A(55)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이날 사고는 A 씨가 굴착기로 기존 학생 체육 시설로 사용됐던 약 12m 높이의 건물 굴뚝을 철거하던 중 굴뚝 절반가량이 굴착기 운전석을 덮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는 신호수 1명과 분진에 물을 뿌리는 근로자 1명 또 다른 굴착기 기사 1명 이 밖에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현행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후 2024년부터는 근로자 50인 미만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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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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