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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 전락 ‘대도’ 조세형,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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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 전락 ‘대도’ 조세형, 검찰 송치

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대도(大盜)’에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 씨가 출소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된 조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일대에서 1200여만 원 상당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 씨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2월 초순께 출소한지 2개월여 만에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공범 A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 등을 돌며 총 5차례에 걸쳐 5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처인구 일대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4일 A씨를 검거한 데 이어 지난 17일 조 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됐다.

당초 조 씨는 3차례의 범행을 통해 3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전체 범행 횟수가 5차례임이 확인됐다.

다만, 5차례의 범행 가운데 조 씨가 참여한 범행은 지난달 말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1건 뿐, 나머지 4건은 A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검거 직후 이미 모든 범행을 인정한 A씨와 달리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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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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