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남·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여·2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30분께 대구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와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다음날 “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신고해 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 중인 경찰에게 졸음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으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가 A씨로 밝혀졌다.
사고를 낸 차량은 B씨의 남편 명의의 차량으로 사고 시 보상받는 종합보험이 부부 한정 특약으로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B씨를 교사해 방어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는 범죄행위를 추가로 범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B씨는 거짓 진술을 통해 국가의 형사법작용을 저해했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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