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해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발급한다.
임실군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을 알리고 변경신청 안내를 위해 지난달 농지원부에 등재된 모든 농가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농지원부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오는 4월 6일까지만 발급 가능하며, 4월 15일 이후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사본 편철돼 폐쇄 기관에서 사본 열람만 가능하게 된다.
법령 개정안에 따라 농지대장은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에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필지별로 작성‧관리한다.
한편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가 의무화 되어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식물 생산시설(축사,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농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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