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했다. 손실 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된 법률 개정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16조9000억 원은 정부안 14조 원보다 3조3000억 원을 증액하되, 예비비 4000억 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데 1조3000억 원,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데 2조 원을 더 투입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안대로 소상공인 330만 명에 300만 원씩을 지원하되, 여기에 연매출 10억~30억 원인 사업체 2만개와 간이과세자 10만 개를 대상에 포함, 360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그리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키로 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는 4000억 원(68만 명 대상)이 추가 투입된다. 기존 대상자 56만 명에는 50만 원, 신규 대상자 12만 명에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월 4개씩 제공하고 확진자에게 지급할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에 들어갈 예산도 1조5000억 원에서 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여야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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