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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둘째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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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둘째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제주도는 둘째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청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다.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연 280만원씩 5년간 총 1400만원의 주거 임차비를 지원받는다.

다만 ‘신혼부부·자녀 출산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 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무주택 둘째 자녀 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693가구에 19억 4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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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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