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지난 1973년 도입 이후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행정 자료로 활용했다. 하지만 농지 임대차 등 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농업인 주소지 이외 농지는 농지원부 관할 지자체와 농지 이용 현황 확인 지자체가 달라 실경작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각종 기관에서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하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공적 장부로서 효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 등 각종 농지 행정 자료를 담은 농지원부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 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의 하나로 추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개정안 시행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관리책임 명확화와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 1000㎡ 미만 농지도 농지 대장에 등재·관리해 전체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바라는 농업인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수정 신청해 오는 28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는 오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으로 오는 4월 7일~14일까지 발급을 중단한다.
앞으로 농업인 증명이 필요하면 본인의 농지 대장 필지별 경작·재배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임을 제시하거나 농지원부 제출을 요구하는 각 관련 기관이 인정한 서류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확인해야 한다.
농지 대장 전환 후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 편철해 보관한다.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 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는 경작 사실 확인 후 10일 내 발급이 가능하다.
이밖에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등 농지 이용 현황이 변경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변경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전남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했다. 경영체 등록정보 불일치, 경작 대상 확인, 임대차 안내 등 총 114만 건을 정비했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농지원부 전면 개편이 완료되면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새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 불편이 없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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