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계도 위주로 진행되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도와 전라북도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및 주차방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법 주차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직접적인 적발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휴대전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관련 사진 2장을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노인, 임산부 포함)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는 주차구역이나 앞·뒤 및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장애인 전용 표시를 훼손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전라북도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은 15명으로 구성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주차단속과 주차구역 운영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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